제1조(목적) |
본 규정은 (사)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논문지의 논문 투고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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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책임) |
논문지에 게재할 원고는 지식정보기술 및 관련 융복합 분야의 독창적인 논문으로 하며, 국내외 타 논문지에 게재되었던 원고 및 심사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고, 게재 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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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투고자격) |
논문 투고자와 공동저자는 본 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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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간기) |
논문지의 원고접수는 상시 투고를 원칙으로 하며, 발행일은 2월 28일(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2월 29일), 6월 30일, 10월 31일로 연간 3회 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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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수정기간) |
논문지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과정을 거쳐 저자에게 논문의 부분적인 내용을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, 수정 요구 후 일반논문은 2개월, 긴급논문은 3주가 지나도록 저자의 회신이 없으면 심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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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논문투고) |
논문은 논문투고/심사시스템(JAMS)에 수시로 투고 가능하며 투고일은 논문투고/심사시스템(JAMS)에 접수된 날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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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제출) |
논문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논문투고/심사시스템(JAMS)에 제출해야 한다.
① 논문 투고자는 학회 홈 페이지 자료실의 각종 서식에 있는 '논문지 투고 양식'에 '논문지 작성시 유의사항'을 준수하여 심사용 논문을 논문투고/심사시스템(JAMS)에 제출한다.
② 심사용 논문 제출시 '논문 연구윤리 규정 준수 서약서' 및 '저작권 준수 및 활용 동의서'를 논문투고/심사시스템(JAMS)에 제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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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최종본) |
게재 확정된 논문은 '논문지 투고 양식'에 맞추어 작성한 최종본을 논문투고/심사시스템(JAMS)에 제출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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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게재비) |
투고자는 게재가 확정되면 다음과 같이 논문 편당 게재비를 논문 발간 전에 송금하여야 하며, 송금 후 성명, 소속, 입금액 등을 학회 사무국 E-mail(kkits@kkits.or.kr)로 보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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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 재 비(1~10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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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면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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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사 표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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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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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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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당 2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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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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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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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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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당 4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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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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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단, 등재후보지 이전에는 심사관련 비용만 청구한다.
논문 게재비 납부계좌:하나은행:652-910012-57304(예금주:사단법인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) |
제10조(심사전환) |
특별한 사정으로 일반심사에서 긴급심사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, 논문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, 저자는 긴급심사 전환에 따른 차액 심사비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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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추가인쇄) |
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의 별쇄본을 제공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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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저작권) |
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게재가 승인된 날짜로부터 (사)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의 소유로 하며, 컴퓨터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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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CCL) |
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에 수록된 논문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-NonCommercial-NoDerivatives 4.0(https://creativecommons.org/licenxex/by-nc-nd/4.0/)을 적용하여 배포한다. 따라서 비영리목적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논문지의 논문을 이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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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위임) |
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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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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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|
본 규정은 2006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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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|
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
제3조 |
본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
제4조 |
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
제5조 |
본 규정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 |
제6조 |
본 규정은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|
제7조 |
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
제8조 |
본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